건강기능식품 VS 의약품 차이점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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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차이점 비교

올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인데요! 추석 선물로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명절 선물하면 보통 고기나 과일을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트렌드는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무척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야말로 건강도 지키고 가족, 친구관계도 지키는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로 알아야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책임지는 먹거리를 바르게 추천해줄 수 있으니깐요!

보통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헷갈려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우선 정의를 확인해야 하겠죠?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health function food)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형태로 가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정의)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유를 먹는다고 무조건 키가 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고 질병이 꼭 치유된다고 볼 수 없겠죠. 의약품처럼 특정 질병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건강기능식품에 100% 기능을 향상시킨다던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과대 광고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는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식약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함유된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면,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식품이라면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좋은 모든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그렇다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검정콩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검정콩은 건강식품이 되고, 검정콩의 성분을 추출해서 알약이나 가루 등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혼동하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 역시 헷갈리기 쉬운데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는 제품에 부착된 식약처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영양소 비타민A, 베타카로틴, 엽산, 비오틴, 마그네슘, 칼슘, 아연,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클로렐라, 프로폴리스 추출물, 밀크시슬 추출물, 루테인, 쏘팔메토 추출물 등
건강식품 견과류, 고등어, 달걀, 브로콜리, 블루베리, 아로니아, 아보카도, 인삼, 홍삼 등

 

 

 

의약품이란?

이번에는 ‘의약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이란, 특정 질병을 직접 치료 또는 예방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하는 등 약리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열제, 소화제, 진통제, 안약 등이 의약품의 한 종류입니다.

더 나아가, 의약품은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전문의약품은 고혈압약이나 항암제처럼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 하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반면에 일반의약품은 해열제나 소화제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의사 처방 없이 일반 약국에서 임의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의약외품 역시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약품으로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마스크, 소독약, 붕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차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소관법률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사용목적 건강 유지, 영양소 보충 등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
표시사항 기능성 표시 가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영양소 기능 등)
유효성 표시 가능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차이가 있지만 결국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사용목적‘입니다.

 

정리해보면 건강기능식품이 건강 유지와 영양소 보충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라면, 의약품은 실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품인 것이죠.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알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겠습니다. 다가올 명절에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여 모두에게 사랑 받는 내가 되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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