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가 가능할까?

728x90

 

요즘 당근마켓이나 크림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이나 나에게 필요 없는 제품을 되파는 중고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최근엔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몇 배 이상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리셀’ 문화도 엄청난 이슈를 가져왔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불필요한 상품이라면 비용 절감이나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는 게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처럼 모든 물건이 중고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 선물로 홍삼이나 녹즙 또는 각종 영양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들을 되팔아볼지 고민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 행위 금지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를 통한 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사실을 몰랐더라도 예외가 없고 심지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누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되니 매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탓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나 과대광고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는 일반인들의 중고거래 및 무료 나눔 또한 불법적인 영업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 일반식품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먹는 홍삼 제품의 경우 ‘홍삼톤’이나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홍삼캔디’나 ‘홍삼젤리’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이들 모두 홍삼이라는 기능성 원료가 투입되지만 제작되는 규정과 절차가 달라 효능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마크가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되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인증된 업체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공식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방문하면 제품에 관한 상세 정보와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한 영업기관인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https://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