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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워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list?baCategory1=allowance 청년수당 공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메인 공지사항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메인 공지사항 youth.seoul.go.kr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2004년 6월 30일인 자)..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03.02~23.03.31 23.03.14~23.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23.06.30 23.06.14~23.07.1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요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필독!!)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내용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