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워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list?baCategory1=allowance 청년수당 공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메인 공지사항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메인 공지사항 youth.seoul.go.kr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2004년 6월 30일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