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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워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list?baCategory1=allowance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6.12(월) 10시~2023.6.14(수)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자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시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신청 바로가기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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