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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워합니다.
*(쳥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①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주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요도의 부채만 인정)
- ①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주위소득의 100% 이하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워니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워니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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