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03.02~23.03.31 23.03.14~23.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23.06.30 23.06.14~23.07.13..